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대한디지털재활연구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Research Society for Digital Rehabilitation’ (약칭: KRSDR)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구회는 AI, IoT, 가상현실, 로봇, 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활 분야의 학문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재활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제 3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재활 관련 교육·연수·자격 인증 사업
  2.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 분야의 학술지, 연구보고서, 매뉴얼 발간
  4.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구 및 기술 교류
  5.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6. 디지털재활 기술의 표준화 및 정책 자문
  7. 회원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8.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디지털, 물리치료, 작업치료, 스포츠재활, 의학, 공학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준회원: 관련 전공을 가진 학생 또는 일반인
  3. 기관회원: 병원,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4. 명예회원: 연구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연구회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연구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연구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연구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연구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연구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연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6인
  4. 감사 1인
  5. 총무 1인

제 11조 (임원의 선임)

연구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5. 총무는 연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록 작성, 회원 관리, 문서 및 자료 보관, 회비 징수 및 회계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구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 총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 수 및 출석자 수
  3. 심의사항
  4. 의사의 경과 개요 및 의결의 결과

제 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연구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 26조 (재산의 구분)

  1. 연구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연구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회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연구회 창립 시 초기 이사 출연금
    – 도메인 및 홈페이지 구축비 등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자산

제 27조 (재산의 관리)

  1. 연구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해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조 (재원)

  1. 연구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항목
  2. 연구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연구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연구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1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2조 (차입금)

연구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교육 및 연구사업

제 33조 (교육사업)

  1. 연구회는 디지털 재활 전문가를 주로 다양한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운영한다
  2. 교육 프로그램에는 AI재활, 가상현실치료, 디지털 기기 활용 치료 등이 포함된다
  3.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연구회 명의의 교육이수증 및 민간자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교육 운영규정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4조 (연구 및 협력사업)

  1. 디지털재활 관련 산학공동 연구 수행
  2. 정부 및 기업 R&D 프로젝트 참여
  3. 학술자료 제작, 정책연구 수행
  4. 국제 협력 및 해외 학회 교류 추진

제 8장 포상 및 징계

제 35조 (포상)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기관의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6조 (징계)

정관 위반 또는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장 지부 및 위원회

제 37조 (조직과 운영)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조 (지부회칙)

지부는 정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부의 회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조 2 (각종위원회의 설치)

연구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2. 학술지 발간을 위한 심사위원회
  3.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 및 조직 위원회
  4. 그 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제 39조 (보고)

  1. 각 지부는 매년 총회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회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
    – 회원 현황
    – 예산 및 결산서
    –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
    – 기타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 제 1항 제 3호 및 4호는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지부의 감사)

  1. 지부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부장 또는 지부 감사가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회 회장은 지부장, 지부 감사, 중앙회 이사회 또는 중앙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에 대한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 10장 보칙

제 41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2조 (규칙 제정)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조 (해산)

연구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 1조

정관은 연구회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조

초대 사업은 디지털 및 재활 교육사업으로 시작한다.

제 4조

향후 학회 법인 등록 및 학술지 발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