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대한디지털재활연구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Research Society for Digital Rehabilitation’ (약칭: KRSDR)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구회는 AI, IoT, 가상현실, 로봇, 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활 분야의 학문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재활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제 3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디지털재활 관련 교육·연수·자격 인증 사업
-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 관련 분야의 학술지, 연구보고서, 매뉴얼 발간
-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구 및 기술 교류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 디지털재활 기술의 표준화 및 정책 자문
- 회원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 정회원: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디지털, 물리치료, 작업치료, 스포츠재활, 의학, 공학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준회원: 관련 전공을 가진 학생 또는 일반인
- 기관회원: 병원,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 명예회원: 연구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제 6조 (회원의 자격)
- 연구회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연구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연구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연구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연구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 연구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연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6인
- 감사 1인
- 총무 1인
제 11조 (임원의 선임)
연구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연구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 총무는 연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록 작성, 회원 관리, 문서 및 자료 보관, 회비 징수 및 회계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연구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 총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일시 및 장소
- 회원 총 수 및 출석자 수
- 심의사항
- 의사의 경과 개요 및 의결의 결과
제 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연구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 26조 (재산의 구분)
- 연구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연구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회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연구회 창립 시 초기 이사 출연금
– 도메인 및 홈페이지 구축비 등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자산
제 27조 (재산의 관리)
- 연구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해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조 (재원)
- 연구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항목 - 연구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 연구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연구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1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2조 (차입금)
연구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교육 및 연구사업
제 33조 (교육사업)
- 연구회는 디지털 재활 전문가를 주로 다양한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운영한다
- 교육 프로그램에는 AI재활, 가상현실치료, 디지털 기기 활용 치료 등이 포함된다
-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연구회 명의의 교육이수증 및 민간자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교육 운영규정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4조 (연구 및 협력사업)
- 디지털재활 관련 산학공동 연구 수행
- 정부 및 기업 R&D 프로젝트 참여
- 학술자료 제작, 정책연구 수행
- 국제 협력 및 해외 학회 교류 추진
제 8장 포상 및 징계
제 35조 (포상)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기관의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6조 (징계)
정관 위반 또는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장 지부 및 위원회
제 37조 (조직과 운영)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조 (지부회칙)
지부는 정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부의 회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조 2 (각종위원회의 설치)
연구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 학술지 발간을 위한 심사위원회
-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 및 조직 위원회
- 그 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제 39조 (보고)
- 각 지부는 매년 총회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회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
– 회원 현황
– 예산 및 결산서
–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
– 기타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제 1항 제 3호 및 4호는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지부의 감사)
- 지부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부장 또는 지부 감사가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앙회 회장은 지부장, 지부 감사, 중앙회 이사회 또는 중앙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에 대한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 10장 보칙
제 41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2조 (규칙 제정)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조 (해산)
연구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 1조
정관은 연구회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조
초대 사업은 디지털 및 재활 교육사업으로 시작한다.
제 4조
향후 학회 법인 등록 및 학술지 발간을 추진한다.
